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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53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2. 3. 30. H 트랙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B의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9,700만 원을 이율 연 19.8%,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F의 아내인 I의 이모 또는 외삼촌인 피고와 E은 B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트랙터가 경매될 처지에 놓였다. 원고가 다른 대출을 받아서 G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해주면 원고가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은 2012. 5. 21. K로부터 차량구입자금 9,500만 원을 36개월 균등분할상환조건(1회차 3,210,471원, 2~36회차 3,246,910원), 대출금리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B 명의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85,805,71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G로부터 변제자대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및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인 85,805,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차용인인 F이 원고에게 원고가 G에게 대위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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