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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6가단11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05,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피고 B, C은 각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3. 30. 피고 B의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9,700만 원을 이율 연 19.8%,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 E은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대신한 F의 부탁을 받고 2012. 5. 21. 피고 B의 위 대출 원리금 85,805,715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G로부터 변제자 대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인 85,805,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C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각 녹취록)를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 동의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C은 F이 2012. 6. 5.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110,001,73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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