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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 취소된 부분 제외) 중 E,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은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E,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분리 확정되었다.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는 직원인 K에게 명시적이고 확고한 의사로 내일부터 회사를 폐업할 것이니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고, P에게 근로자들에게 점심을 공급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내일부터 회사에 오지 말 것을 통 보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2016. 11. 1. 자 해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 A의 해고 통보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고, 근로자들은 피고인 A의 위 해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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