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55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강북 전시장에서 C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565,26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대여하는 내용의 BMW 프레스 티지 보증금형 운용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6,170만 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약정의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 받고도, 2012. 11. 5. 경 부산 진구 D에서 E 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포 차로 유통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