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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7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와 1996. 경에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4. 13. 02:30 경 순천시 E 아파트 10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귀가 하여 당시 각 방을 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트집을 잡던 중 피해자가 “ 이제 그만 자고 싶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2대 때리고 “ 내가 너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112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옷과 브레지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사 H가 팬티 차림으로 울며 소리지르고 있는 D를 발견하고 가정폭력 조사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 내 방에서 꺼져 이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몸통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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