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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2050959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2)”를 “나)”로 변경 같은 4면 3행의 “나.”를 “2)”로, 4행의 “1)”을 “가)”로, 7행의 “2)”를 “나)”로, 10행의 “다.”를 “3)”으로, 11행의 “1)”을 “가)”로, 18행의 “2)”를 “나)”로 각 변경 같은 5면 5행의 “3)”을 “다)”로, 12행의 “4)”를 “라)”로, 14행의 “라.”를 “4)”로, 15행의 “1)”을 “가)”로, 17행의 “2)”를 “나)"로 각 변경 같은 6면 2행의 “3)”을 “나)”로, 4행의 “4)”를 “라)”로, 7행의 “마.”를 “5)”로, 8행의 “1)”을 “가)”로, 11행의 “2)”를 “나)”로, 14행의 “3)”을 “다)”로 각 변경 같은 8면 15행의 “4)”를 “라)”로 변경 같은 10면 16행의 “5)”를 “마)”로, 18행의 “6)”을 “바)”로, 21행의 “7)”을 “사)"로 각 변경 같은 11면 13행의 “8)”을 “아)”로, 18행의 “9)”를 “자)”로, 21행의 “바.”를 “6)”으로, 22행의 “1)”을 “가)”로 각 변경 같은 12면 2행의 "2)"를 “나)”로, 5행의 “3)”을 "다 "로 각 변경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자금집행순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계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자금집행요청을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8조 제1항은'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별첨1의 양식으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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