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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나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5행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음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3. 8. 22. 확정된 다음 피고들이 제출한 2013. 9. 27.자 당사자(원고) 표시정정신청서는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본다]”를 추가하고, 제3면 16행의 “국보경호”를 “주식회사 국보경호(이하 국보경호라 한다)”로, 제4면 7행의 “2010. 10. 11.경”을 “2010. 11. 1.경”으로, 제4면 도표 내 14행의 “출입통제 등 방법”을 “출입통제 등 방범”으로, 제6면 11행의 “2013. 7. 27.”을 “2012. 7. 27.”로, 제6면 21행의 “반소청구”를 “본소청구”로, 제7면의 “[인정근거]” 부분의 증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 4, 9, 10, 15, 17, 30, 38, 41, 42, 5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8,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0, 21, 23, 3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변경하며, 제6면 13, 14행의 “이에 대하여 국보경호가 항고하였으나 2013. 7.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라333)”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주위적 청구와 피고 C번영관리단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피고 C번영관리단은 적법한 절차 없이 설립되었으며, 2012. 3. 22.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

2012. 11. 29.자 결의는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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