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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2: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2 층 E 매장에서 신발교환의 문제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가 위 E 매장 맞은편에 있는 F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25 세) 가 “ 너무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증언은 목격한 경위, 장소,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G와 목격자 H의 진술은 일부 불일치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동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오른쪽 눈과 코 부위가 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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