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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05.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20만원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01: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를 뜯어 그 안에 있는 돈을 홈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 젓가락을 위 커피자판기의 열쇠구멍에 넣어 그 자판기를 뜯으려고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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