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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1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차용품자판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차량 와이퍼 철사를 자판기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자판기를 열고 그곳 지폐 교환함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2015. 4. 29.부터 2015. 5. 6.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4,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 01: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판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02: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판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 L,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범행현장 및 자판기구조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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