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0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5:5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그곳은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휀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을 입혀 저혈량성 쇼크,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차량의 택시공제조합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