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170호 제 1, 2 항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2016 고합 170호 제 1, 2 항의 각 사기죄: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6 고합 170호 제 1, 2 항의 각 사기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M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97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AM와 합의하여 피해자 A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2 차례( 실 형 1 차례, 벌금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16 고합 170호 제 1, 2 항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이 사건 범행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중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3억 5,7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억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억 3,3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은 위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