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3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의 전 대표이사인 바, 건축주가 건축물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경 전 남 함평군 C ㈜B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함평군 수로부터 대지 면적 4,834㎡, 연면적 2,338㎡, 건축면적 1,942.75㎡ 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 경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지면적 1,813.9㎡, 연면적 2,271㎡, 건축면적 2,036.75㎡ 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587』 누구든지 산업단지 안에서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7. 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전 남 함평군 C ㈜B 신축공사 현장 부지( 토지) 가 낮아 태양광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 부지 총면적 4,843㎡에 약 1.1m 높이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 성토)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92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고발장, 위치도 및 증거관련 사진, I 확인서, 등기부 등본, 출장 결과 보고서, 공사 감리 자 관련 서류 일체, 건축허가 서류, 건축허가 사항 변경 서류 [2016 고 정 587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