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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39』 피고인 B 와 피고인 C 는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친구사이이다.

피해자 F( 여, 22세) 는 피고인 C의 남동생 G과 애인 관계였다.

피해자는 2015. 1. 초순경 어머니와 다툼을 하고 가출하여 피고인 C가 살고 있는 제주시 H 원룸 501호에서 피고인 C, B 와 살게 되었고, 2015. 2. 24. 경부터 는 피고인 A도 위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 자를 제주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그 곳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출근 첫날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나와 버렸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터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네 가 J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 불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5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깡패들이 잡으러 온다.

50만 원을 당장 갚아야 되는데 네 가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한번 갔다 오면 돈을 당장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 라’ 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피고인 B, C는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선불 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이 잡으러 온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위 H 원룸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 너 나가’ 라며 방에서 신발장 있는 곳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새벽 시간에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 성 매수 남자들에게 잘 못한다 ’라고 말하며, 원룸 복층 (2 층) 다락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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