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제주시 C건물 505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씹할 놈아,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 44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21:50경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 중 재물손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 및 목격자 F에게 재물손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 경위 G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2013. 10. 23. 14: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2012. 9. 27. D, F으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었으니 D, F을 처벌해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민원실 근무 성명불상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9. 27.경 수도요금 문제로 위 F의 집에 찾아가 계량기를 발로 차면서 시비를 걸었고 지나가던 위 D이 ‘술 깨고 내일 이야기하라’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씨발 놈아, 너 이 여자랑 붙어먹었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것이며, 위 F은 싸움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층에 올라가 아는 언니를 데리고 와서 싸움을 말리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D, F으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