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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부근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2. 9. 초순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E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D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계약과 관련하여 D가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현금보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무고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주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여 D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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