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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가합135375
주식양도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회계법인, H은 각자 1,049,99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2.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4’라 한다

)는 주식회사 I(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의 주주로서 2010. 1.경부터 대상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회사이다. 2) 피고 아샘투자자문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순서대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라 한다)은 피고 4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질권을 설정하였던 피고 4 소유 대상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질권을 실행함으로써 피고 1은 32,692주, 피고 2는 326,923주, 피고 3은 490,385주의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 4는 질권 실행 후 남은 789,711주의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1 내지 4의 보유주식 수는 총 1,639,711주로서 대상회사 지분의 84.09%에 해당한다, 이하 위 1,639,71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원고는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남선알미늄, 경남모직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삼라와 함께 피고 1 내지 4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회사이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4)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5’라 한다

)은 대상회사의 2010 사업연도 감사인, 피고 C, D, E, F, G는 대상회사의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감사인이다(이하 순서대로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및 ‘피고 10’이라 한다

). 5) 피고 H(이하 ‘피고 11’이라 한다)은 2007년경부터 대상회사의 재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5. 6. 10.부터 2010. 1. 27.까지 대상회사의 감사로, 2011. 4. 27.부터 2011. 10. 31.까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1차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피고 1 내지 3은 피고 4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피고 4에 대한 채권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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