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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530396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2019. 7. 22.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 62,500,000주(50% 지분)를,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20. 8. 26. 이 사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대상회사의 보통주 62,500,000주(50% 지분)를 각 보유한 주주들이었다.

피고는 D와 원고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각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1) 피고는 2019. 1. 16. D와, D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 62,500,000주를 8,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피고-D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주식매매대금 8,2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62,500,0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피고-D 주식매매계약 제3조 3.2의 (4)항(이하 ‘대상회사 임원사직 등 조항’이라 한다)은 거래 종결시 매도인(D)의 이행사항으로 ‘대상회사 등기임원의 사직서 및 대상회사 운영에 관한 자료 일체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3) 당시 대상회사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H,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이 있었는데, 그 중 H와 I은 2019. 1. 16. 사임하였고, 같은 날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K와 피고 측 L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가, 이사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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