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0,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F 소재 G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 B는 2013. 5.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 C은 같은 기간 위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자, 피고 D는 같은 기간 위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로 근무한 자, 피고 E는 같은 기간 위 학교 급식실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3. 14:00경 탈진상태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 학교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인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I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 I병원에서 검사결과 원고는 2014. 7. 2.자로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심한 불안감, 무기력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과잉각성 및 회피반응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호소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보인다. 향후 3개월 정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I병원에서 2014. 9. 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원고는 인지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피해사고가 높고 대인민감성과 경계심이 상승되어 있고, 좌절감과 동시 울분이 높은 상태로 이로 인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철수가 나타나고, 소외되어 지내고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은 유능하고 만족스럽게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로 ‘적응장애’로 진단되었다. 라.
원고는 현재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직에서 퇴직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