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 학원 지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D에게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한 번 대출을 받은 네 가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이사 사임 등기를 해야겠다.
” 고 속여 D으로부터 D 명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학원 행정실장인 F에게 D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며 D 명의 주식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은 같은 날 강릉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학원 행정 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자 란에 ‘D’, 양수자 란에 ‘A’, 내용 란에 ‘ 양도 인과 양수인은 주식회사 E 학원의 주식 100 주를 2017년 1월 11 일자로 양수하기로 각각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강릉시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공동운영 계약서, 법인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1,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하여 D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