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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7: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도로에 있는 공군부대 후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2교 방면에서 송정사랑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및 등교 시간으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및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통행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같은 날 12:40경 비장파열, 좌측신장파열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해 차량 블랙박스 촬영 사진 8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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