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속 기속되어 2012. 5. 31.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쪽 수납공간에 있던 예비열쇠를 발견하자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해 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과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코벨코2 소형굴삭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0. 16:3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I 엘란트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7. 18:40경 성남시 수정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봉고3 냉동차에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부근까지 위 냉동차를 운전해 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육류가 적재되어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