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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9. 1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함 송로 13번 길 16-8에 있는 차선이 없는 도로를 배 곧 신도시 쪽에서 오이도 역 쪽으로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위 도로를 향해 뛰어나오던 피해자 C(6 세) 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 경 위 장소에서 뇌 실질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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