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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2 2016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길을 의성읍 소재지 쪽에서 사곡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때 같은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77세) 의 좌측 허리 부분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망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G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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