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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4: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가 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시동을 건 업무상 과실로 갑자기 E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방 식당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위 D와 교체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뒤 시동을 걸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 및 기어 등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시동을 건 업무상 과실로 또 다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방 식당 마루와 위 승용차 사이에 끼여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역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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