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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0 2019가단2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5. 11.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이자 100만 원(이자율 연 14%), 차용기간 2020. 7. 3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분 이자까지 지급하였으나, 2018. 1.분 이자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경부터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밀린 이자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 및 미지급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8차2063호), 위 지급명령이 2019. 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7.에 100만 원, 2019. 2. 10.에 700만 원, 2019. 2. 13.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자지급을 지체한 사실, 원고가 2018. 5.경부터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대여원금 8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해 원고가 상당한 기간의 의무이행 최고를 한 후 위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가 표시된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1. 10.에 해지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 이 사건 계약의 원금이 8500만 원이고, 월 이자금액이 100만 원이며, 피고가 2018. 1.분 이자부터 그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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