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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204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회계처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이 F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닌 점, F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임가공 비는 이 사건 차용금과 별개이고 F는 피고인들에게 임가공 비를 전액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속여 20,79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4. 5. 10. 경 인천 부평구 H 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의 실제 대표인 G에게 “ 회사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3,000만 원이 밀려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조달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채권이 없어서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4. 5.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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