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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952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의 공동사기의 점)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6개월 내에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고정비용으로 ‘J’ 회사에서 지원받은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1,000만 원, 그 외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식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1,5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하여금 투자자 등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H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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