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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9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실제로는 이 사건 당시 지급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공사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B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갚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그에게 범행 가담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편 취한 1억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 받아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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