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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2516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10. 31.)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담긴 R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재건축조합장에 재출마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을 도와주던 F에게 조합장 선거를 위한 사무실을 구해줄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F을 골탕먹이기 위해 고소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 비용을 F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을 뿐임에도 ‘F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공사를 위한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합계 7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점은 있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① F은 안양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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