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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2177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합성목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11조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직접생산 확인 취소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4. 9. 19. 원고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아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 위반사항을 이유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계획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청문을 2014. 11. 7. 개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위반사항: 직접생산 미이행(하청생산 납품) 대상제품: 금속울타리용철물 - (유)에이치케이우드에서 금속재울타리(금속울타리용철물)를 매입(2013. 5. 7.자, 2,862,000원)하여 전남 진도군(계약명「귀성지구소규모어항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 계약금액 2,862,000원)으로 납품 - (유)에이치케이우드에서 금속재울타리(금속울타리용철물)를 매입(2013. 12. 2.자, 25,730,000원)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계약명 「용두레권역 송내제 수변생태광장공사 지급자재 구매」, 계약금액 33,708,000원)로 납품 대상제품: 합성목재 - ㈜남경에스텍에서 합성목재를 두 차례에 걸쳐 매입(① 2013. 12. 27.자 87,990,000원/② 2014. 4. 18.자 8,295,000원)하여 전남 해남군(계약명 「해남 금강제 수변개발공사-688」, ① 계약금액 87,990,000원, ② 계약금액 8,295,000원)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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