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완구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31.까지 김포시 C 5층 소재 ㈜B에서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속하는 ‘핸드페인팅 8색’ 등 9가지 품목 총 2,195개, 18,010,036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화장품제조판매업자 공문 및 고발장 첨부)의 기재
1. 수사의뢰서의 기재
1. 업체조회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장품법 제39조,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속 이전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속 이후 잔여 물량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