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2233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2009. 8. 1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인터넷 (B)를 통해 ‘녹차씨클렌징오일’, ‘포도씨클렌징오일’, ‘허니휴대용손비누’의 3개 화장품 품목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싸이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