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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26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17:40 경 경남 C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D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대에 의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있던 중 간호 사인 피해자 E(23 세) 가 응급 진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자 술에 만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증거 동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 (D 병원 응급실 CCTV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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