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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14 2019노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3초 정도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에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직후 자리를 옮겨간 점 등에 비추어 심한 불쾌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는데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버스정류장에서 옥천읍으로 가는 B 옥천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옆에 착석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자 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C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이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옆에 앉은 후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가다가 자신이 2인용 좌석 옆 1인용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손을 만졌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버스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8. 11. 15. 16:11:59경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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