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3. 4. 23.경까지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에서 국내산 블루베리와 칠레산 적포도 농축액, 물엿, 물을 혼합한 후, 구연산, 비타민C, 잔탄검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I’ 제품의 포장지에 ‘야생 블루베리과즙(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B, J, K, L, M, N 등을 통하여 O 등 820명을 상대로 위 ‘I’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국내산 블루베리와 칠레산 적포도 농축액, 물엿, 물을 혼합한 후, 구연산, 비타민C, 잔탄검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순수 블루베리 원액으로 제조한 것으로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위 음료가 시력보호, 기억력 향상, 피부관리, 숙취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