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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4나207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49,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신축되어 2010. 8. 31. 사용검사를 받고 2010. 9. 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8. 공인중개사인 C과 그 남편인 D의 중개하에 피고가 동석한 가운데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20,000,000원(매매계약서에는 570,000,000원으로 기재)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피고와 도급인인 E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9,23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며, 10,770,000원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피고가 3개월 동안 책임지기로 하였다.

1. 피고는 1층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환풍기를 설치해 주기로 한다.

2. 주인 세대와 옥상의 목재 난간을 견고하게 보강해 주기로 한다.

3. 원룸과 투룸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가 빠진 세대가 있으면 채워주기로 한다.

쓰리룸에 에어컨이 빠진 세대는 채워주기로 한다.

4. 피고는 옥탑에 원룸 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설치해주며 보일러 설치장소와 룸을 구분하여 칸막이를 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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