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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2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세종특별자치시 J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고용되어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하여 피고 C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약국 개설을 위하여 임차할 건물을 찾던 중 F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안과 병원은 분양계약을, 내과 병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2016. 9.경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하에 2016. 5. 12.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I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 계약기간 2016. 9. 30.부터 2021. 9. 29.까지로 하여 H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시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는 2016. 4. 21. 3,000,000원, 2016. 4. 25. 7,000,000원, 2016. 5. 13.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고 B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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