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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공1998.1.15.(50),334]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약정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법정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만수)

피고,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아파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정리회사 한양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요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으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되,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 대금과 연체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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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8.19.선고 97구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