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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447;공1989.12.1.(861),1678]
판시사항

가. 신고된 법인세 수입금에 기초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의 취소가부(적극)

나.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터잡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반포상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1980.1.18.원고가 관리하는 상가의 입주상인 총회에서 상가의 관리비를 점포 건평 1평당1일 금 37원으로 정한 사실과 원고의 관리업무를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4개 블록은 같은 해 10.31.까지, 허가를 받은 9개 블록은 1981.8.31.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관리비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의 민사판결이나 화해조서는 정당한 관리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터잡아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관리비의 연체료는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점포 건평 1평당 1일 금 37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3,5,7,8,9,(판결, 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비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10분의 1의 연체료를 가산 징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위약벌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약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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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29.선고 83구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