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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22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65]
판시사항

[1]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서경종합개발(서경종합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한)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피고 등 과세관청은 종래부터 연체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에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는 점,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연체료 이외의 연체료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경정결정하거나 이를 소외 회사에게 환급한 바 없는 점, 원고는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연체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출세액 초과부분을 환급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어 보이며, 또한 원고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피고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체료에 관한 공급시기는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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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9.선고 99누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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