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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3:2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F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형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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