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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7고단1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5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만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수회 받았으나 답변하지 아니하다가 위 E가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려 한 것은 위법한 수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 4 항에 따르면 제 1 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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