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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5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경상남도 거제시 C 일대 및 그 주변 공유수면에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고, E으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도울 사람으로 사업예정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6.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F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 내 공유수면 중 일부에 대한 거제양식 어업면허 G 어업권(2010. 11. 18. 거제양식 어업면허 H로 면허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중 F의 지분을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8. 28. 이전등록을 마쳤고, 2008. 8. 27.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위 어업권 중 I의 지분을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9. 3.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나.

항 기재 어업권 매수자금과는 별개로, 2008. 10. 9.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08. 11. 14.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10. 2,3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2008. 11. 7. 250만 원을 현금으로, 2008. 11. 12. 450만 원을 수표 등으로, 2008. 11. 14.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7.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어업권 중 피고 명의로 등록된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 근저당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2012. 1. 9.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뒤, 2012. 1. 16.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고, 2012. 1. 18. I에게 위 어업권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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