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는 여수시 D마을 주민 10명과 공동하여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수산업법 제7조(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에 따라 여수시C지선90,000㎡의 패류양식업에 관한 어업권(면허번호 G,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면허를 받으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였는데, 피고 아버지의 사망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어업권의 대표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E과 사이에 어업권 행사료를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행사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 D마을 청년회장인 F은 2015. 3.초경 피고에게 E으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반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E은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F은 2015. 4.말경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E은 이미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 씨조개를 다 뿌린 상태라는 이유 등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4. 23.에 1억 원, 2015. 4. 27.에 4,000만 원, 2015. 5. 6.에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2015. 4. 30.에 1억 4,000만 원, 2015. 5. 7.에 2,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그 이후 F은 E에게 연락하여 E이 지급한 어업권 행사료의 2배인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