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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8706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는 여수시 D마을 주민 10명과 공동하여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수산업법 제7조(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에 따라 여수시C지선90,000㎡의 패류양식업에 관한 어업권(면허번호 G,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면허를 받으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였는데, 피고 아버지의 사망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어업권의 대표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E과 사이에 어업권 행사료를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행사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 D마을 청년회장인 F은 2015. 3.초경 피고에게 E으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반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E은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F은 2015. 4.말경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E은 이미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 씨조개를 다 뿌린 상태라는 이유 등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4. 23.에 1억 원, 2015. 4. 27.에 4,000만 원, 2015. 5. 6.에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2015. 4. 30.에 1억 4,000만 원, 2015. 5. 7.에 2,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그 이후 F은 E에게 연락하여 E이 지급한 어업권 행사료의 2배인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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