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무죄부분(B 어업권 행사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어업권 행사료 합계 4,500만 원을 선불로 받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B 어업권의 행사료를 후불로 다음년도 어촌계 결산총회 이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J, K가 ‘피고인이 J의 어머니인 K로부터 수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빌려 쓰고, 피고인이 행사료 지급기한에 J이 납부할 행사료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K가 ‘피고인에게 위 4,500만 원 외에도 2,500만 원을 더 빌려준 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이 K, N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K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때마다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소액이었고, 위 각 입금일이나 입금액이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어업권 행사료를 분납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4,500만 원이 J이 어업권 행사료를 분납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어업권 행사료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