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2013. 2. 1. 23:4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근린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그 전날 고향선배인 피해자 E(35세)에게 후배들에게도 피해자가 개장한 도박판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때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가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과 피해자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