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9. 22:3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천로 107 범어 STX KAN 앞 도로 상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를 경유하여 범어 천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진로변경방법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디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