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2007. 10. 24.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09. 12. 29. 소외 회사가 시행하던 F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전체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추가로 행해진 대출금에 대하여 한정근보증을 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C에게 그 이전까지 발생한 위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원고가 추가 대출금에 대하여 한정근보증을 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대출금 또는 그 중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C과 소외 회사는 2009. 12. 15. 소외 회사가 시행하던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