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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7 2018가단523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2007. 10. 24.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09. 12. 29. 소외 회사가 시행하던 F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전체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추가로 행해진 대출금에 대하여 한정근보증을 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C에게 그 이전까지 발생한 위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원고가 추가 대출금에 대하여 한정근보증을 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대출금 또는 그 중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C과 소외 회사는 2009. 12. 15. 소외 회사가 시행하던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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