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 25.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의 남편이다.
나. D은 2010. 9. 15. F에게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은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일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E는 2012. 10. 25. 원고에게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25.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 D, E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F은 2016. 5. 9.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F의 D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F의 D에 대한 투자금 반환...